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최근 장사동과 청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발기인 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와 PF 자금 조달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업자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적용받을 경우, 각종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고 조합 운영과 재정 상황이 불투명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또한, 조합원 모집 부진과 국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사가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업을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후에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에 민간 임대주택(협동조합형)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가입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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