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96% 인상된 시급 1만 194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9만 5460원이며 올해보다 4만 80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개최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제6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10,030원)과 물가인상률, 시 재정여건, 민간부문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합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289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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