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매년 늘고 있어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은 2020년 52명에서 이듬해 57명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1명을 기록했다.
또 2023년에는 65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48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임과 파면은 2021년 45명에서 2022년 51명, 2023년 56명 등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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