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인경 판사는 6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사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은 지난 3월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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