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가 주최했으며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국회의원과 권애임 민간위원, 서장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반란'등으로 표현한 것을 비판하고 삭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씨마스 한국사 교과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동아출판은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리베르와 뉴라이트 교과서로 지목받은 △한국학력평가원도 '반군', '반란 가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비상교육 역시 '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권향엽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무자비한 만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생들에게 국가폭력 사건인 여순사건을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에서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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