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조성한 '중대공원 자연장지'가 사유지 약 700여㎡를 불법 침범한 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시는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의 유골이 사유지에 안치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2010년 광주시가 70억여원을 들여 개장한 중대공원 자연장지 1구역이 인접한 장지동 산54번지 사유지 임야를 불법 침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구역을 확장했던 2019년에도 해당 임야 일부를 침범해 자연장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를 침범한 면적은 1~2구역을 모두 합해 약 700㎡ 가량 추산된다.
침범한 사유지에는 자연장 수십기가 표지석과 함께 설치돼 있고, 대부분 잔디와 조경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남의 땅에 조성된 자연장지에 고객을 유치한 셈이다.
토지주의 동의나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자연장지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광주시 산지부서 한 관계자는 "사유지 임야를 침범해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연장에 유골을 안치한 유족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주와의 협의 불발 시 원상복구가 불가피해 질수도 있다.
광주시는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중대공원 자연장지 밖 사유지 임야 침범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A씨(66)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측량과 공사감리 등을 거쳐 준공이 처리되는데 사유지 침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라면 엉터리 공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시설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경계측량을 해서 넘어 간 것이 확인되면 토지주 측과 협의해서 임야 매입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지금 상태에서 (자연장지를)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공원 자연장지는 2019년부터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가 불법 침범해 10여년째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임야는 특정종중 소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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