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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 하는' 익산시의회…조례 단순개정에 실효성 저하·'실적쌓기'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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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 하는' 익산시의회…조례 단순개정에 실효성 저하·'실적쌓기' 치중

익산참여연대 분석 결과 단순개정 26%, 부분운영·미운영 태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의 의원 입법조례 상당수가 단순개정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적쌓기용 공동발의도 적잖아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5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입법 조례 10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법 개정이나 단순 문구 수정 등 '단순개정'이 27건(26.5%)에 달했다.

또 단순개정이나 시행시기 미도래 등을 제외한 60건을 대상으로 별도로 조례의 실효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정상운영은 16건(27%)에 불과했고 부분운영(19건에 32%)이나나 미운영(17건에 28%), 기존사업 제도화(8건에 13%) 등으로 분석됐다.

▲익산시의회의 의원 입법조례 상당수가 단순개정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적쌓기용 공동발의도 적잖아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의회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할 내용의 정상운용 조례는 27%로 매우 저조하다는 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의 부실한 입법 과정과 집행부의 무책임, 조례 운영평가 시스템의 미작동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시회의는 의원 조례입법 활동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이 매우 저조하다는 평을 받았다.

제9대 익산시의회 상반기 입법조례 의견 수렴은 간담회 4회에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접수 6건이 전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익산시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하면 소통 없이 만들어진 조례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조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조례 제·개정과 관련한 익산시의회의 '실적쌓기용 공동 발의'도 적지 않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기초의원이 혼자서 입법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건에 대한 엄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연서의 한 방식인 '공동발의' 역시 단순히 해당 조례안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

실제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수정 및 철회)에 따르면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공동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익산시의회 회기 모습 ⓒ익산시의회

의안을 공동발의할 경우 발의와 철회 모두 책임을 져야 하다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이 심각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남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발의로 의원들의 성과만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연찬을 뒤로 하는 기초의회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가 진행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행 중인 조례가 본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 후 현행 조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의회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세심한 점검과 적용을 위해서는 4년 단위의 평가가 아닌 2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익신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매 순간 멈춤 없이 시민을 위해 소임을 다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정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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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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