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건태 의원, '누구나 알기쉬운 재판서 작성법'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건태 의원, '누구나 알기쉬운 재판서 작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부천병)이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피고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점자 자료, 수어 통역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문제로 그간 형사재판 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이건태 의원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등 다양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재판서 작성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 시 향후 재판서와 조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