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만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9월부터 만5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5세 이하 자녀양육공무원은 주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주당 40시간 근무는 유지되며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를 쉴 수도 있다.
또한 2시간의 육아 시간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천안시 공무원 2300여 명 중 11.7%인 270여 명이 해당된다.
충남도가 만 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 4일 출근제'에 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미혼 공무원들의 결혼과 다자녀 출산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축하 특별복지 포인트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 △특별휴가 △신설 휴양시설 우선 배정 같은 혜택도 검토 중이다.
또 국외연수자 선발이나 6급 장기 교육훈련 우선권 같은 인사상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출산 지원정책 확대 추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고, 사기업 등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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