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뒤 4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온 시민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극적으로 재회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전 중부경찰서(총경 백기동)는 지난 25일 40년 전 가출해 실종 처리된 후 사망자로 간주되었던 A 씨(71세, 여)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40년 만에 재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로 가출했으며 가족들은 A씨의 귀가를 기다리다 10년이 지나자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후 5년 동안 생사를 확인할 수 없자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처리됐다.
그러나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마트 내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왔으며 30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왔다.
그렇게 살던 중 지난 7월29일 A 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손님과의 시비로 경찰에 신고됐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연을 접수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A 씨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그녀가 기억하는 가족들의 정보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족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백기동 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되어 의료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지내온 A 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찰은 단순히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며 긴급생계비와 긴급주거지원을 포함한 기초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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