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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경북 시·군,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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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경북 시·군,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연속된 6개월 기간 내 고용한 대체인력에 한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배우자)에 연속된 6개월 기간 동안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출산으로 인한 경영 단절 없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체인력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된다.

지원금 청구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 지급한 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를 참고하거나 상담센터 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기침체, 출산과 육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원ⓒ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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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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