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 예고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의원(비례·국민의힘)이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여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해 왔다.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