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누락 등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5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5호에서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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