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살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급 5만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카페바 일이 있다"라고 속이며 키스방으로 유인했는데 A씨가 문자를 보낸 대상자만 약 1000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키스방 운영업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다"라며 성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키스방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업주들에게 인력을 구해주고 종업원 교육을 했던 것뿐"이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한 명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적극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누범기간에 이뤄진 범죄인 점,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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