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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보루 '노란우산공제' 해약시 건보료 7% 추가징수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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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보루 '노란우산공제' 해약시 건보료 7% 추가징수 '불합리'

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제해 주는 제도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 상환 등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임의해약이 급증하고 있다.

임의해약은 2023년 7만1461건을 기록하는 등 전년(4만4295건) 대비 무려 61.3%가 증가하기도 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상공업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희승 의원실

문제는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이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평균 7.1%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이다.

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상공업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등이 만약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부어 놓은 공제"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약할 경우 자신이 낸 돈을 해약금으로 받는 것인데 '소득'으로 분류해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도 무너지는 만큼 벼랑 끝 소상공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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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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