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등교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친 10대가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전날 오전 8시 16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학교에 등교 중이던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군의 가방에서 다른 종류 흉기와 유서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번 사건 전에 3차례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 2월께 A군이 "B양이 노래방에서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는 신고와 이어 다음 달인 3월 B양 아버지가 A군이 B양을 따라다닌다고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일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A군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해왔으나,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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