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연줄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JMS 사건을 조명한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를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반발했다.
조성현 피디(PD)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정말로 세상이 나아진 셈"이라고 했다.
조 피디는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했다.
조 피디는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 피디는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조 피디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피디가 <나는 신이다>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나는 신이다>는 지난해 3월 JMS 정명석 씨를 비롯한 오대양 사건, 아기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다. 프로그램 1~3화에는 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인터뷰 외에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 등이 나온다.
JMS는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기 한 달 전 넷플릭스와 제작사 MBC를 상대로 방송금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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