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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 지진’ 수사 7년 만에 마무리…지열발전 대표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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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 지진’ 수사 7년 만에 마무리…지열발전 대표 등 5명 기소

“위험 알고도 지열발전에 5배 더 많은 물 주입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괸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지열발전소 부지 전경ⓒ프레시안(오주호)

“컨소시엄 주관기관 진도 3.1 규모 지진 등 자연 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진 발생 7년 만에 지열발전 사업자와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 A씨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의 포항시민이 다쳤으며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진 원인을 놓고 진앙과 가까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 사업이 지목되자, 전문가들로 연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진이 발생한 지 2년 여가 지난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인용했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진도 3.1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진도 3.1 규모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봤다.

또 이들은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봤다.

게다가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도 적용됐다.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진도 3.1 규모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항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라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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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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