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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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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이 '중대한 변경사항'인 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령과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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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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