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 논란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기초단체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지만 이의 근절을 위한 관련조례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현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을 위한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14개 시·군 중에서는 6개 기초단체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자치법규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전북자치도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3조)와 대책 수립 및 시행(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5~6조) 등 총 14조로 이뤄져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10조) 직장교육 의무화(11조) 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12조) 등도 담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무주군 등 6개에서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고 조례를 제정해 괴롭힘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규정하는 '갑질'은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도 '갑질'에 해당한다.
무주군의 경우 '갑질'과 관련해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갑질행위 외에 을질행위까지 근절하는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해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남원시 조례에 따르면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
또 '을질'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 공무원 K씨(67)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불편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등 시대가 변하고 있어 공직사회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더욱 깊이 검토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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