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문화관광재단이 '영주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이하 재단지원조례)에 어긋나는 선비문화수련원 운영(본보 7월 30일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시의회를 패스하고 재단지원조례에 반하는 정관개정 및 임원모집공고로 또 다시 논란에 흽싸였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영주시에 통보했고, 영주시는 7월 26일 경상북도로부터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날 변경된 정관을 공포하고, 변경된 정관에 의거해 조례에 반하는 임원모집공고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위법인 조례에 반하는 관광재단 정관의 개정은 효력상실의 가능성이 높고, 조례규정에 반하는 임원선발 또한 원인무효의 위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영주시와 관광재단은 이러한 행정착오를 임원모집공고 마감시점인 8월 초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선, 영주시와 관광재단은 정관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조례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개정된 정관이 조례와 상반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영주시문화관광재단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시와 관광재단은 6월 17일 재단지원조례에 반해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의 승인까지 받아 임원 11명을 공개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더구나 영주시와 관광재단은 논란이 일자 책임을 상호전가하며, 조례개정은 정관개정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책임부서인 영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재단이 축제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조례 상의 임원정수 규정을 체크하지 못했다. 나중에 조례를 바꾸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책임을 재단에 전가시켰고, 관광재단 관계자 또한 “재단에서는 정관개정에 대해 미리 영주시에 공지하고 보고한 사항인데, 시에서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없다고 했다. 임원 11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해 9명만 선발하면 문제가 없다.”며 임시변통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시민들은 영주시와 재단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재단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반하는 정관을 개정할 수 없고, 조례규정에 반해 임원을 선발해서 안된다”며 “만약 상위법인 조례규정에 어긋나는 정관개정과 이에 의거해 선발된 임원은 법률적 효력상실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 모의원은 “영주시와 관광재단은 시의회를 패스해 정관을 개정하고 또 조례에서 정한 임원의 정수에 반해 임원을 선발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적하고, "먼저 시의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 상식인데, 영주시와 재단은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패스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시민들은 몸 짓만 비대해진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조례까지 무시하고 재단 임원의 수를 늘리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임원만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은 물론 재단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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