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됐다면 수수료 전액을, 그 외에 일부 파손, 소실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단, 신청은 재난지역 선포 후 2년간 유효하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피해 주민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는 해당 지역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송규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 지역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6개 읍면 곳곳에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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