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과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기사 신뢰도 제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언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부족해 '기사형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인과 배열책임자가 기사형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뉴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포털 뉴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 배열을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부수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 ABC협회 가입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양문석 의원은 "독자들을 속이는 기사형 광고를 규제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투명성 강화를 통해 추락하는 뉴스 기사 신뢰도 제고의 첫 단추를 끼우고자 한다"며 "기사 신뢰도 하락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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