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테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안전성 등 인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갑)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수입 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성 논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그릇 등 생활용기에서 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이들 제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품과의 비교 등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파법 등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쇼핑몰이 확인하고, 판매 단계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알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가성비 비교 등 선택권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하는 제품은 이미 관련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에 중국산 저급제품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형 쇼핑몰들이 이윤에만 급급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포함된 저급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안전인증 여부를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합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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