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수해 때 '한우회식' 윤준병 의원 등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수해 때 '한우회식' 윤준병 의원 등 고발

전북자치도의원과 출입기자 포함 10여 명…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던 이달 10일 한우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 명이 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29일 (사)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북경찰청에 윤준병 의원과 전북자치도의원 4명, 전북자치도의회 출입기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신연 전북본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전북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난 10일 저녁 만찬 간담회를 갖고 식사와 술값으로 86만1000원을 결제했다"며 "피고발인 A씨는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45만원을 선결제하고 다른 피고발인 B씨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식사 후 41만1000원을 후결제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공직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관계자가 29일 오후 전북경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신연 전북본부

전북본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준병 의원과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식사대금 상당액을 제공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관해 3만원의 가액을 초과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이를 초과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이 명백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A씨와 B씨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된 정치인은 윤준병 국회의원 외에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김성수·염영선·김만기 도의원 등 정읍·고창 출신 도의원 4명이다.

공신연 전북본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난 2019년 8월에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공직공익비리 민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원 대(對)시민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