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직생활 최대 위기에 몰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1년 8개월만에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배우자가 집행유예형을 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지난 25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인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25일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의한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며 "상대 후보인 김 전 시장이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실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으나 이날 박 시장의 부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박 시장의 아내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대로 각기 70~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11월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노리고 박 시장 지지자들과 모의해 김 전 시장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지지자들의 연락 시점과 빈도를 고려할 때 금품수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얻을 반사이익이 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벌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배우자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전남 정치 1번지' 목포에서 지난 2014년 재수 끝에 무소속으로 목포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8년에는 민주평화당 후보로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92표(0.25%) 차이로 패배했다.
그리고 2022년 당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려 했으나 성추행 의혹 오명으로 제명당하고, 결국 무소속으로 김종식 민주당 후보와 재대결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김종식 후보와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됐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25일 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홀가분한 심정이었지만 이것도 잠시, 배우자의 유죄 선고로 또 다시 긴 시름에 놓이게 됐다.
박홍률 시장 측은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는 확신했다"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배우자 유죄에 당황했다.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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