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갑) 의원이 스토킹 범죄에서 미성년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소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4515건이었지만, 2021년 1만4509건 이후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의 경우도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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