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절도 미수 혐의로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25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며 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절도범죄는 46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야간·새벽 시간대에 상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차량 모두 차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1건(51명)이 검거됐으며 피의자 가운데 30대(33.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대(31.4%), 40대(13.7%), 20대(11.7%), 50대 이상(9.8%)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털이범 대부분 주차된 차량의 출입문을 당겨보거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범행했다"며 "주차 이후 운전자가 차량 문을 잠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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