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 배심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15억 원 대비 754억 원(6.97%) 증가한 1조 1천569억 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정확히 살펴, 행정이 연초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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