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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집중호우 피해 잠정 112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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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집중호우 피해 잠정 112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희태 군수 “신속한 재해복구…운주계곡 등 전반적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1시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완주군은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군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복구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프레시안

또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추가 지원 등 30개 분야에서 간접지원이 가능해 졌다. 주요 항목은 국세,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기존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완주군은 집중호우호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예비비 31억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나서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견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막대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운주면 지역 하천의 선형변경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 지역에는 평균 180.1㎜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피해액 규모는 15일 기준 112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추가피해까지 접수하면 2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재민은 459명이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398명이 귀가하고 61명이 대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이 금명간 완주군을 방문해 완주군지역 수해피해 현장 실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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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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