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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나자산신탁과의 백봉지구 토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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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나자산신탁과의 백봉지구 토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하나자산신탁에게 98억 원에 매각 후 기부채납 받은 토지 매각 금액 과도하지 않다고 판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하나자산신탁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나자산신탁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공공의료원)에 편입된 토지 6필지에 대해 남양주시에 매수신청을 했으며, 시는 감정을 통해 2021년 1월, 약 98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하나자산신탁은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했으나, 사업 준공 후 당초 매각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2022년 1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5월 1심 소송에서 승소 후 올해 1월 12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한다”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98억 중 73억에 대해서 일부 무효라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에서 2심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파기 환송심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소송을 수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향후 시는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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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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