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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물폭탄' 와중 '한우회식' 식사값 업무추진비로 '쪼개기 결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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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물폭탄' 와중 '한우회식' 식사값 업무추진비로 '쪼개기 결제' 의혹

전북도의회 위원장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뒤늦게 취소하고 현금 지불

전북지역을 강타한 '물폭탄'으로 도민들이 실의에 잠긴 와중에 술을 곁들인 '한우회식'으로 논란이 된 해당 식사값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쪼개기'결제가 이뤄진 졌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저녁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윤 의원의 지역구 도의원 4명이 전북도의회 기자단 9명과 소통을 위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정치인들이 기자단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기자단 가운데 일부는 식사를 전후에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종적으로 12명 안팎이 함께 한 식사비용은 86만1000원으로 <프레시안>의 확인 결과 45만원은 식사 전에 '선(先)결제'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41만1000원은 전북도의회의 A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용 카드는 모두 10장으로 각각 그 월간 사용한도가 493만9000원부터 152만9000원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날 식사 뒤 후(後)결제된 카드는 월 152만9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위원장'용 카드였다.

▲전북자치도의회 청사 ⓒ

이후 <프레시안>의 '한우회식'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날 결제를 했던 식당으로 찾아가 전날 업무용카드 결제 내역(41만1000원)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식사값을 치렀다.

이날 식사값이 45만원의 '선결제'와 추가로 41만1000원이 '후결제'로 이뤄진 배경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와 규정의 비껴가기 위해 50만원 이하로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배경에도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위원장은 "식사를 마친 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의식 중에 결제를 했고, 다음 날 이를 확인하고서 직원을 보내 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면서 "대단히 사려깊지 못한 자리였고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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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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