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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만 하면 뭐하나…'아동학대 아니다'는 교육감 의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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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만 하면 뭐하나…'아동학대 아니다'는 교육감 의견 무시

전북경찰청, 학생 상담한 군산 A중 교사 2명 '시청과 교육감 의견 반영 않고 검찰 송치'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9일 군산 A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 2명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왜곡해 신고한 행위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한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9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난 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만 학생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청에서는 지난 5일에서야 해당 사례를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했는데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2일에 경찰 측이 시청과 교육감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특자도교육감도 '아동학대가 아닌'것으로 의견을 냈는데도, 교육감 의견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해 개정된 교권4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1항은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으나 이마저 반영되지 않아 교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심각한 '교육방임'현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학교의 '교육방임'현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우려했다.

전북경찰청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된다"면서 "학교에 가기 싫은 감정을 느낀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교사 두명을 아동학대혐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교총은 이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사 결과인 것은 물론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정서학대냐? 교사의 지도에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에 해당되냐"고 반문했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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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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