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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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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 등 점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군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9년 ~ 2023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기준)이며, 관내 13354필지, 481.3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불법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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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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