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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20만 원'…정읍시, '주민신고제 운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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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20만 원'…정읍시, '주민신고제 운영' 입법예고

22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없으면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오는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정읍시에는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2년 5월 1일 단속 이후 월평균 3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형태가 다양해 시민들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시

이번에 예고된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에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단, 전기차의 14시간 초과 주차민원은 최초 사진, 중간 사진, 최종 사진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 요건에 알맞게 신고된 민원은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과 단속예외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3일부터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주민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어느 지자체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지구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87대(승용 225대, 화물 262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특수차 제외)는 최대 1800만 원, 승합차는 최대 1억 원까지다.

전기차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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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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