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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7월부터 시행…투명·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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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7월부터 시행…투명·공정성 확보

경기 안산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 문제제기와 정책 제언이 있었던 공공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의도치 않은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산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1억6천만 원) ▲용역(1억5천만 원) ▲물품(1억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안산시청 ⓒ안산시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도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가족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서로 다른 업종의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업체를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되레 계약의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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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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