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64·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장이 6급 공무원으로부터 피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현직 공무원의 형사고소는 보기 드문 일이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는, 배방읍사무소에 근무하는 A 씨(48·6급 학예사)로부터 정보보호법의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아산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정보보호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박 시장과 아산시는 이 사건과 관련돼 형사 피소된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박 시장과 아산시는,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의 신상이 노출돼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도 아산시 홈페이지 내부게시판에는 A 씨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이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중인격자다.”, “공무원 자격이 없다.”,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런 거냐.” 등등 A 씨를 비방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A 씨는 “B 씨가 올린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쓴 글”이라며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책임자가 시장”이라고 박 시장을 비난했다.
박 시장을 형사고소한 A 씨는 지난해 7월 보직해임된 채 본청에서 배방읍사무소로 전보조치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학예사 직렬은 본청에 근무하도록 한 시의 인사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일탈·남용해 ‘보복조치’를 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A 씨가 박 시장의 아산만 개발정책에 반하는 글을 언론사에 표명, 시민들에게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치게 해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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