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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학교급식 분담 이견, 학생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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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학교급식 분담 이견, 학생들 피해 우려"

□ 이석균 의원, 도교육청-지자체 전향적 협의 당부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교육청과 지자체 간 학교급식 경비 분담 이견으로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양측의 전향적 협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의회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과 각 시·군의 원활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34.5%)이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경기도는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제안으로 예산을 편성, 이듬해 6월 본격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박상현 의원, '복지 신청주의' 문제점 개선 제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면서 절차 간소화·자동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특정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정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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