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 지시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유가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로 인해 유가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장은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가해자 중대장은 박모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이 한번 없었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정 어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달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강원경찰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켰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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