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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 벌인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5년...피해보상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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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 벌인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5년...피해보상은 막막

피고인 항소 기각해 원심 유지, 피해자 측 "실질 피해 복구 없어 민사 등 검토"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세대)를 매입했으며 전세사기 피래를 당한 피해자만 229명에 180억원 상다으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1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까지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피해자 측 손수연 변호사는 "형량 유지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된 게 없어 민사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정도면 보통 합의 시도를 할 법도 한데,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에게 참담함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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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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