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국민의힘 손형배(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파주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의 위임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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