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17일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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