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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김제시 2곳 '부동산 교부세' 홍역…지난해 감액 규모 전국 4위·10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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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김제시 2곳 '부동산 교부세' 홍역…지난해 감액 규모 전국 4위·10위 '타격'

한병도 의원 자료 공개 "지방재정 대응책 병행해야"

전북자치도 김제시와 익산시가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 교부세' 감액 기준 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는 등 홍역을 앓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은 2조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액 규모 상위 10개 기초단체에 전북에서는 김제시와 익산시 2곳이 포함돼 있어 종부세 폐지 여부에 따라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액 규모는 144억7000만원을 기록, 국내 10대 감소 지자체 중에서도 4위에 랭크됐다.

익산시도 같은 기준으로 할 때 감액 규모가 140억원을 약간 넘어서는 등 상위 10위 랭크에 포함되는 등 전북에서는 2곳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김제시 -21.2%에 익산시 -7.3%를 각각 기록하는 등 수세 타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 교부세까지 줄면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 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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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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