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안형준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듯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분들이 공영방송에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8월에 방문진 이사장 임기가 끝이 나고 이사진이 교체 된다"며 "이사진을 교체하면 저를 해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저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MBC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현 방문진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까지다.
안 사장은 또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상화 3+1법' 입법 진행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한 것이다.
방송3법은 문화방송(MBC)·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야 6대 3으로 되어 있는 정치권의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6개월 후'로 되어 있는 기존 방송3법과 달리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안 사장은 특히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와 관련해 "방송 심의를 정부 주도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방심위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콘텐츠 심의도 민간이나 (매체) 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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