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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시민마트 체납액 55억 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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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시민마트 체납액 55억 원, 대책 마련 시급

신동화 구리시의원 “롯데마트 재개점 시기 앞당기는 것이 피해 최소화 지름길”

신동화 구리시의원은 지난 12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체납액이 현재까지 55억 원에 이른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시민마트를 직접 방문해보니 사실상 1층 매장은 텅텅 비었고, 2층의 푸드코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부진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구리시는 이미 지난 2월 26일에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미납된 체납액 55억 원 회수를 위해 이행보증사에 보증채무금 청구와 시민마트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동화 구리시의원.ⓒ구리시의회 제공

신 의원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시민마트에 대한 점포 자진 명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에 실시한 대부 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재개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롯데마트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종업원 고용 승계, 입점 업체에 대한 권리 승계, 구리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5월 9일에 구리시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 대부 입찰을 개찰한 결과, 롯데쇼핑 측이 대부료 43억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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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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