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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동 재배치' 두고 시의회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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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동 재배치' 두고 시의회와 논쟁

임홍열 시의원 "별관 사용 일부 부서 재배치는 법률 자문 결과 '조례개정'해야 가능"

▲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별관 사용 일부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이 임홍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와 시의회가 별관 사용 일부 부서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홍열(주교동·흥도동·성사1동·성사2동) 의원은 "청사 외부에 임대계약 중인 부서 중 계약만료가 다가온 곳을 중심으로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법률자문 요청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10일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등의 재배치"라며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 재배치는 별관에서 별관으로의 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서 재배치는 지난 수십 년간 본청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시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8, 9조를 근거로 "시청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시청 소재지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의 주사무소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인 현 주교동 청사"라며 "시장실 등이 있는 '시청 핵심 건물'인 주사무소 외에 별관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치도 조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은 시청 본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별관을 여러 곳에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4일 공개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는 "백석동 건물은 도보로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그 위치가 현 시청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고양시 부서 중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다른 보고서도 "고양시의 2개국(6개과 이상)을 직선거리로 4㎞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

▲고양시 부서 재배치 관련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임 의원은 "고양시가 조례 개정 없이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 시청과 백석동 건물 사이의 거리 △그 건물로 이전하는 부서의 규모 등를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며 "도보로 편히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백석동은 원당청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일부 외부 사무실의 조건과는 현저히 다르고, 고양시 전체 10개 국 중 20%에 해당하는 2개 국이 옮긴다는 것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고양시가 일부 부서를 임의로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실상 별도의 청사 소재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총 43개소의 민간 공간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매년 12억원 이상의 임대료 등를 외부청사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 사무실 대부분이 협소해 '불편하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석업무빌딩에 임차사무실에 입주한 별관부서를 입주시킬 경우, 공무원과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업무‧ 주차공간 부족 및 예산 소요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사 이전 문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실로 남아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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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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