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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공화국' 익산시…"가변차로 노상주차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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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공화국' 익산시…"가변차로 노상주차장 확대해야"

신용 익산시의원 과태료 분석 2년만에 51% 눈덩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자동차 보유 대비 주차면적이 4%에 불과해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등 '과태료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가변차로의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신용 익산시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에 따르면 익산시의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4만2218건에서 2023년 5만7170건으로 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액 역시 18억2000만원에서 27억4500만원으로 51%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과태료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익산지역 한 상권 밀집지역의 주정차 현황 ⓒ신용 익산시의원

신용 시의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증가한 수치만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질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뒤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용 시의원은 이날 "상가밀집지역의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변차로 노상주차장 확대 등 주차공간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가변차로'는 도로 갓길이나 반대 차선을 유동적으로 운영해 운행 금지 또는 가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익산시의 상권 밀집지역은 불법주차의 위험성 때문에 고객들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익산시의 한 상권 밀집지역에는 양쪽으로 줄지어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신용 시의원은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한정된 주차면수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며 "익산지역 총 주차장은 163개소에 주차면수 6312대에 불과한 등 자동차 보유대수 대비 주차공간은 4%에 만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 익산시의원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단속이라는 통제보다는 정해진 주차구역을 확대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을 도모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 익산시의원

신용 시의원은 "이중에서 7개소 298면의 가변차로 노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객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가변차로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시내의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 익산시의원은 "익산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차량의 교통량에 따라 조정을 하여 평소 이용할 수 없는 갓길을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해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정체를 막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단속이라는 통제보다는 정해진 주차구역을 확대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을 도모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과 주차 문제는 민생현안으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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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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