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및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구매촉진 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업무지침 배포 ▲우선구매 대상 규정 ▲업체 및 상품정보 제공 ▲우선구매촉진 기준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상품과 업체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 자재나 물품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구리시와 공공기관부터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관내 상공인들의 우수한 상품 정보를 정립하여 제공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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