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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갈등·대립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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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갈등·대립 부를 것"

□유호준 의원, '조례안 제출' 임태희 교육감 비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의원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현장 ⓒ경기도의회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출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발히 확산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해당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윤경 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30일 군포시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

▲군포시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펼쳐진 청소년 보호 캠페인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안구지구위원회,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군포시자율방법연합대 등 60여 명과 함께했다.

캠페인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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