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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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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 마련해야"

정책토론회서 전문가·시민 등과 지원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에서 30일 열린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가족돌봄아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가 공동주관 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가족돌봄아동 현황과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아 대전국제통상고 교육복지사, 임현숙 대전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채희옥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장, 오병준 아동보육과장, 윤해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성인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이 돼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수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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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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